[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등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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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마홀딩스 |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소송을 잇달아 기각해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고, 항고심과 대법원 특별항고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 측 법적 전략은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결정을 고려할 때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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