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후 열람부터 과태료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일괄 처리 가능
우편 분실 및 주소 불일치 민원 해소…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기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북구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방식에 모바일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며 구민 행정 편의성을 끌어올린다.
부산 북구는 기존 종이 우편 고지서의 분실, 반송, 배송 지연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한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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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북구청 청사 전경 사진 [북구청 제공] |
북구는 7월과 8월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자에게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네이버, 알림문자)으로 과태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전자고지 메시지를 받은 후 본인 인증 및 수신 동의를 거치면 즉시 고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할 경우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아 이중 납부 등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위반 내역 확인부터 과태료 결제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법인 차량 등 모바일 발송이 불가능한 대상자나 카카오톡 및 알림문자 수신 후 일정 기간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자택 부재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제도”라며 “종이 고지서 발송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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