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두나무, 카드사 최초 블록체인 직결제 실증…‘기와체인’ 월렛 가동

금융·보험 / 박성태 기자 / 2026-10-27 0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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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가맹점서 임직원 QR 결제 테스트…신한카드 자체 발행 토큰 활용
온체인 ‘도장’ 인증으로 부정 거래 원천 차단…보안·컴플라이언스 검증 집중
VAN·PG 중간망 걷어내는 ‘월렛 직결’ 혁신…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인프라 선점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신용카드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지갑(월렛) 간에 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차세대 결제 실험이 국내 카드사 최초로 시작된다.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두나무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월렛 간 직접 결제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 신한카드-두나무, 기와체인 활용한 ‘토큰 결제’ 실증 [사진=신한카드 제공]

 

두나무가 자체 구축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와체인(GIWA Chain)’ 기반 월렛을 활용해 실제 오프라인 결제 실증에 나서는 것은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가 처음이다.


이번 실증은 신한카드 본사 지하 1층 가맹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결제 인프라는 두나무의 기와체인과 전용 지갑인 ‘기와월렛’을 활용하며, 결제 수단으로는 신한카드가 기와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발행한 디지털 토큰이 사용된다. 

 

두나무가 블록체인 엔진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화폐 성격의 토큰 발행 및 정산 운영은 신한카드가 전담하는 민관 협업형 역할 분담 구조다.

현장 결제 과정은 오프라인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참여 임직원이 기와월렛 앱에서 신한카드 토큰을 발급받은 뒤, 매장 계산대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즉각 결제가 끝난다. 

 

기존 가상자산 전송 시 번거로움으로 지적되던 긴 지갑 주소 입력이나 네트워크 전송 승인 대기 절차를 완전히 걷어내 기존 간편결제와 대등한 사용자 경험(UX)을 구현했다.

금융권의 핵심 잣대인 보안성과 금융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검증 체계도 촘촘히 설계했다. 기와체인의 자체 기술인 ‘도장(Dojang)’ 기능을 적용해 온체인(On-chain) 상에서 임직원 신원을 암호학적으로 검증하고, 사전에 화이트리스트로 인가 등록된 월렛에서만 토큰 전송과 결제가 이뤄지도록 통제해 미승인 단말이나 외부 지갑의 비정상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

신용카드 업계의 블록체인 월렛 직결제(Wallet-to-Wallet) 도입은 밴(VAN·결제대행)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카드 결제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전통적인 중간 유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압축하는 파괴력을 지닌다.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던 수수료와 정산 시차(T+2일 이상)를 제거해 실시간에 가까운 즉시 정산을 구현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와 법인 참여를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사들의 웹3(Web 3.0) 결제망 선점 경쟁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신한카드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및 블록체인 6대 기술 과제 개념검증(PoC)을 완료하고 글로벌 메인넷인 솔라나(Solana) 재단 및 일본 금융그룹 SBI 등과 글로벌 협력망을 다져왔다. 기술 검증을 제도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완수해 법안 통과 즉시 상용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실증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법제화 완료 시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참여 가맹점 확대와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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