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지만 대다수 은행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와 관련해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이용우 의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촉구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