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로 민사 승소...배상금 1억원 받는다

연예 / 김지호 기자 / 2024-01-18 08:08:47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20)이 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를 고소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당사는 장원영 등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위 '사이버렉카'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운영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민사 판결은 그중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박씨가 응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무변론으로 마무리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채널 운영자 박씨가 한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팬들의 제보나 자료가 큰 도움이 되니 지속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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