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배우 박민영(37)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강 모 씨로부터 현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는 보도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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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영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강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15일 부인했다. [사진=후크엔터] |
15일 한 매체는 "박민영이 강씨와 교제할 당시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강씨 관계사의 회삿돈이 박민영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ick of it all(다 지겹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 나는 콩알들을 지켜줄 단단한 마음이 생겼다. 걱정 마라"라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민영에 이어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2월쯤 강씨가 박민영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박민영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를 통해 박민영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급된 2억5000만원 역시 강씨에 의해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 생활비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민영은 지난 2022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강씨와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똥을 맞았다. 특히 박민영의 친언니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보도돼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박민영은 열애 보도 이틀 만에 강씨와 결별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친언니 역시 논란이 커지자,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또한 박민영은 지난해 2월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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