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지난 28일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9개 검역감염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콜레라, 폴리오, 황열, 페스트,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엠폭스(원숭이두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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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아시아와 중동 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 제공] |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의 발생동향을 파악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그간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방문, 체류, 경유)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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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아프리카 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 제공] |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엠폭스(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유럽 전체 19개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47개국이 검역관리지역이 됐다.
황열은 42개국, 콜레라는 23개국, 폴리오는 17개국이 지정됐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 13개국이 검역관리지역이 됐다.
페스트는 중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등 3개국이,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2개국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이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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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검역관리지역. [질병관리청 제공] |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향후에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해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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