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희망 방식으로 지급
5월분 건보료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1일 임시 국무회에서 의결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고, 이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조4천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언제 결정되고 또 지급 커트라인은 어느 선이 될까?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는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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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Q&A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정부는 이같은 궁금증과 관련해 4일 국민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이달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 커트라인은 중위소득 180%정도가 될 것이 유력하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뜻한다.
참고로,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 1인 가구 월 365만5천원 ▲ 2인 가구 617만6천원 ▲ 3인 가구 796만7천원 ▲ 4인 가구 975만2천원 ▲ 5인 가구 1151만4천원 ▲ 6인 가구 1325만7천원 수준이다.
다음은 4일 정부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포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참고 자료다.
①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워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우선 지원대상을 보면 지난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줬지만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엔 15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지급방식도 지난해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엔 세대주에게 한번에 지급하다보니 행방불명, 별거 등의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준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란, 복지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총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하는 것이다.
②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받지 못하는 문제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 정부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의 선정과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③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非) 과세대상이어서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어려워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가 불가하고, 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하며,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더라도 지급액 25만원 모두를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④ 지급 기준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 시스템의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이 가능하다. 또,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이다. 직장보험 가입자와 그들의 피부양자가 총 3715만명이고 지역보험 가입자는 1420만명이다.
건강보험은 현재도 아이돌보미(6만6천 가구), 장애인활동지원(9만9천 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다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따른 한계도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작년 종합소득에 기반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재작년 대비 지난해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도 있다. 다만 20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에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시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작년 소득 하위 70% 지원금 지급 계획 선별기준 발표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⑤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 기준으로 가구를 선정할 대안은 없나.
▲ 정부는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별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의 경우를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이 곤란하고, 가구 규모별 고려가 불가하며, 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ㆍ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⑥ 가구 규모별로 구체적 보험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1일 추경안 발표 때 소득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했다. 6월분 건보료는 오는 10일에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나는,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에서였다.
또 하나는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7월 10일에 6월분 건보료를 최종 확정하고, 이후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했다.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와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뒤,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⑦ 소득 기준을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므로, 전 국민을 소득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해 지급 중이다.
개인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고소득이나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⑧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는 가구 단위 건보료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가구 분리를 인정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 경우를 준용해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⑨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인데,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6월 재산세 부과기준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반영중이다.
올해 공시지가는 올해 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올해 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올해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된다.
⑩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
▲ 정부는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66.1%), 선불카드(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순이었다.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5월초부터 지급 시작했으며,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을 설정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 사용업종도 제한했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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