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공장 폭발 4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사회 / 류수근 기자 / 2022-02-12 02:06:40
경찰·노동부 현장 조사...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 추정
4명 사망 4명 부상...피해 작업자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열교환기 정비 후 시험 가동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파악돼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폭발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 8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여천NCC 3공장 폭발 현장. [여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폭발사고는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 급랭 공정의 열교환기 설비에서 발생했다.

폭발 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가동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을 하며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폭발 충격으로 무게 1t, 지름 2.5m인 열교환기 덮개가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에틸렌 등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다.

여천NCC 측은 사고 이후 최금암·김재율 공동 대표이사가 여천NCC 3공장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했다.

두 공동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피해 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며 부상자 치유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가족 지원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했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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