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물류센터 사고 전 '통행 합의' 정황…현장서 깨졌나

유통·MICE / 김민준 기자 / 2026-04-22 06:40:16
대체차량 출차 저지 과정 충돌로 1명 사망…통행 차단 여부 쟁점
"합의 있었지만 이행 안돼" vs "불법 대체운송"…노조·업계 공방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사고 직전 차량 통행 관련 합의가 있었던 정황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해당 합의가 유지되지 않은 채 대체차량 출차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통행 저지 행위합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챗GPT4]
 

사망자는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소속 서광석 지부장으로, 2011년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15년여 동안 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화물연대는 CU 조합원 파업과 관련해 대체차량 출고 및 배송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에 개입해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며 차량 출차가 이뤄졌으며, 조합원 4명이 차량과 충돌해 넘어졌고,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이어 화물연대는 대체차량 출차를 위해 과잉진압을 시행한 공권력(경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한 ‘BGF리테일·BGF로지스반복되는 갈등과 위험 신호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관계기관등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사고 이전 노조 간부와 물류센터 측 관계자, 경찰,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차량 통행을 막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합의가 현장에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집행부가 개입해 차량 통행을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물류 수송을 막기 위한 농성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는 견해다.

 

특히 대체차량 출차를 둘러싸고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 통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 등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상황에서 대체차량을 통한 운송 자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3조에 따라 제한된 행위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파업 현장에서 대체차량으로 운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쟁의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 대응이 이뤄진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운행 중단으로 생계 부담을 느끼는 기사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와 이를 막으려는 집회가 충돌하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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