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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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 |
식품위생법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이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지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5~6㎝ 크기의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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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식품접객업) 이물 종류별 원인조사 기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이달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 신고가 있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직접 소비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지자체가 전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약처가 쥐, 칼날, 못, 유리 등을 조사하고 본부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어린이‧임산부 등 섭취 식품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벌레, 유충, 머리카락 등 그 외 이물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칼날이나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 등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인 현행 규정을 1차 적발시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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