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신고' 위한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장, 14일 이내에 출생정보 제출해야"

정치 / 류수근 기자 / 2023-07-01 00:23:07
'유령 아동' 비극 막아줄 최소한의 출생 아동 보호장치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등록 가능…공포 1년 후 시행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터지자 9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출생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오랜 공전 끝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만에 속전속결로 이날 입법 절차를 맞췄다.

출생통보제는 인권단체 등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고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해 2021년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간 진척은 더뎠다. 그러나 지난 22일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끝에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그동안 왜 그토록 오랜 기간 공전했는지 의아해 할 정도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만에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맞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대체 서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선정‧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등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출생통보제란? [그래픽=연합뉴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록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출생정보를 제출 받은 심평원은 지체 없이 산모의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명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독촉)한다. 시읍면의 장은 최고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포 후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 전까지 의료기관의 표준화 작업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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