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근로감독관 출동 사고수습·재해조사 중
노동부, 재해수습본부도 구성...삼표산업 “피해자에 사죄”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지난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처벌 ‘1호 사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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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소방 당국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날 오전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발생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매몰돼 실종된 상태다. [양주시 제공] |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4시 20분경까지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수습됐으나 1명은 실종 상태다.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를 하도록 조치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26일 포천사업소에서 비산방지망 고정작업 중 상부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해 9월 27일 성수공장에서 덤프트럭 앞으로 도보이동 중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 8명이 사고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레미콘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사고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수습본부 구성 대상 사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와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따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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