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영세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를 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 7곳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관계를 이뤄 함께 성장해 가자는 취지의 동반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윈회는 22일 서면계약서 미교부,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된 대기업 광고대행사 7곳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 기업은 (주)제일기획(삼성그룹 계열)을 비롯해 (주)이노션(현대자동차), (주)대홍기획(롯데), SK플래닛(주)(SK), (주)한컴(한화), (주)HS애드(LG), (주)오리컴(두산)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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