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이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일 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의 단절이 잦기 때문에 상이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바로 그것이다.
![]() |
▲ [사진=픽사베이] |
여기서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의 1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말하는데, 2022년 현재 기준 73/100이다. 일용근로자들의 월 평균 실 근로일수가 22.3일 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설정한 것이다.(22.3 × 12월/365일≒0.73)
예컨대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4만6000원이 된다. (200,000원×0.73=146,000원)
다만,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시키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 혹은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와 ▲ 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이지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하여야 한다.
또한, ▲ 하나의 사업에서 1개월 이상(첫 근무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개월 이상, 실 근로일수 22.3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물론, ▲ 타 사업 합산 1개월 이상(실 근로일수 22.3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시 근로복지공단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직권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반드시 제대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현은진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