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단체 2명…위원장은 野 우상호
여야 합의문 발표…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진행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안 협의체 구성
20대 대선 여야 공통공약 입법화 위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 구성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협상에 전격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회동을 갖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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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24일 오전에 첫 회의가 열린다.
특위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 간사,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용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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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도록 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대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지 20일 만이자, 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주재한 협상 테이블에서 기 싸움만 되풀이하며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서로 한발씩 양보한 끝에 이날 접점을 찾았다.
그간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표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실시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야 3당이 특위 명단을 자체적으로 꾸린 데 이어 '24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하며 압박을 가했고, 계획서 의결의 '키'를 쥔 김 의장의 잇따른 명단 제출 요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국정조사 실시에 긍정적인 여론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기존 입장에서 큰 보폭으로 양보하면서 어렵사리 타결이 성사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를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조사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김 의장의 중재 하에 45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야 3당 단독 강행이라는 일각의 비판 여론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결국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국정조사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각각 1년이다.
특위는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인구위기 특위와 첨단전략산업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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