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법정으로…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재점화'

재계 / 박제성 기자 / 2026-01-09 20:31:08
SK 지분 분할 가능성·기여도 재산정이 관건
법원 "사건 오래된 만큼 신속 결론"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이 9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3심에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지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다.

 

▲[사진=박제성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할 수가 있는지 여부의 대상이 되는지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지에 달려 있다.

 

이날 비공개 재판을 마치고 법조계 당사자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일단은 오늘 변론 기일 진행하고 재판장은 다음 변론 기일은 추후 지정하셨다"면서 "1월 말까지 양측의 주장을 다 해라. 그래서 1월 말까지 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검토해서 특별히 심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그 변론 기일에 변론 종결한 뒤 그 후에 선고기일을 잡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기재된 서면을 보고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석명 준비 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을 구하거나 아니면 준비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다만 법원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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