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정부 "사법부에 감사, 의료개혁 고비 넘어"

경제정책 / 정진성 기자 / 2024-05-16 19:48:32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표명했다. 

 

한 총리는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서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진성 기자 정진성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