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개 지정 클리닉에서 전면 시행…이후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일반 국민,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서 24시간 관리...일반관리군은 의원서 모니터링
자가검사키트 하루 750만개·전문가용 850만개 국내 생산 가능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다음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과 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 |
▲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 체계 변화. [보건복지부 제공]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곳(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에서는 3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전날(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먼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가 양성이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까지 진행한다.
전문가용과 자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전문가용’은 의료인이 콧 속 깊이 안쪽에 면봉을 삽입해 코와 목 뒤쪽 점막에서 검체(분비물)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사이고, ‘자가용’은 본인이 직접 코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비강도말 검사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관리를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다음달 3일부터 전면 적용해 우선 시행하고,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2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천 곳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 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중대본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검사·치료체계 확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된 광주·전남·평택· 안성 4개 지역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은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계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운영지침을 의사협회와 시·도에 이미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 |
▲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 및 운영기준안(발췌).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는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에서의 PCR 검사는 ▲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60세 이상 또는 ▲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아래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중 자가검사키트 검사 양성인 경우는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이어 다음달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에서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아래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온 경우와 ▲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 병·의원의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는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 철저한 사전예약제, ▲ 이격거리 확보, ▲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
▲ 동네 의원의 '원스톱' 관리 프로세스 흐름도.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는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말 ‘재택치료자 11만명 관리’를 목표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의료기관은 385곳(의원급 23곳)이다.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해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고위험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받아 주간에는 의원,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대응할 수도 있다.
또한,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오후 7시~익일 오전 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 개, 전문가용은 850만 개로 총 1600만 개 규모다.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스무 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가검사키트 물량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