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과 신경전을 벌이던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웹결제 외부연결(아웃링크)을 없애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나서며 구글도 한숨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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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v.9.8.7)이 다시 서비스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
13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측에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했다. 카카오의 백기 투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라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글의 심사를 거쳐 업데이트가 승인됐고,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 v.9.8.7)이 플레이스토어 내 릴리즈됐다.
이번 삭제한 아웃링크는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던 것이다.
지난달 구글은 이를 자사 정책 위반이라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했다. 구글은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들에 대해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이용자들이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되자 카카오는 자사 포털인 ‘다음’을 통해 업데이트 설치파일(APK)을 무료 제공하며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중재에 나선 방통위가 지난 7일 양사 임원들을 만나 각 입장을 청취하는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앱결제 외 외부 결제를 추가했으나 방통위와의 (협의) 과정이 있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의 앱 업데이트 거부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진행하던 실태조사를 사실조사로 전환해 몰아붙일 계획이다.
앞서 양사와의 면담 당시에도 구글 측에 아웃링크 관련 보복 조치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듭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출판문화협회도 13일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구글을 고발했다.
출협은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앱마켓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카오와의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방통위·출협의 전방위적 압박에 구글이 기존의 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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