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인도네시아 분쟁기구(Indonesia Dispute Board, 회장 Sabela Gayo)는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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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네 번째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다섯 번째 Sabela Gayo 인도네시아분쟁기구 회장 [사진=대한상사중재원] |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분쟁기구는 인도네시아 15개 주 전역에 15개의 사무소를 두고 2,700여명의 조정인, 380여명의 중재인 등 전문가 패널들이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국제행사 공동개최 ▲ 모범 사례 공유 및 공동 연구 ▲ 각 기관 행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중재원 맹수석 원장, 인도네시아 분쟁기구 Sabela Gayo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8명이 참석하였으며 기관 및 심리시설 소개, 향후 기관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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