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신한카드측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7:3에 맞춰놓은 서류전형에 대해 부정 채용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심리에서 재판에 참석한 신한카드 A부사장은 "당시 성비 불균형이 심해서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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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가경제신문 |
A부사장은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1차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남녀 합격자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식으로 여성 지원자 92명을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사팀장이던 A부사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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