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만 거래 취소 가능…구매자 피해 외면
네이버의 손자회사이자 유명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이 거액의 거래 취소 수수료 정책을 유지해 ‘거래 없는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리셀은 명품‧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자가 되파는 행위로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일반 중고 거래와는 구분된다. 네이버 크림은 리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거래 취소 시 페널티인 최대 1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 |
▲ 리셀 전문 플랫폼 크림 [크림 홈페이지 캡처] |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리셀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그 거래가 활발해졌다. 크림은 현재 국내 리셀 플랫폼 1위로 2위인 무신사 솔드아웃과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잦은 거래 취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래 중계 시장에서 크림이 과도한 페널티 수수료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크림의 페널티는 판매 거래 체결 후 1시간 이내에 이를 취소하면 수수료가 제품 가격의 10%지만 1시간 경과 후 취소 시 15%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것이다. 고가의 한정판‧명품 리셀 거래 특성상 수수료 10~15%는 수십만 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크림 정책상 판매자만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플랫폼만 수수료 이득을 얻는 셈이다.
![]() |
▲ 크림의 페널티 수수료 안내 [크림 홈페이지 캡처] |
경쟁사인 솔드아웃 역시 이 같은 거래 취소 페널티 규정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솔드아웃은 피해받은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 취소 시 5000포인트의 ‘재구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크림은 판매자만이 거래 취소를 선택할 수 있고 구매자의 취소‧환불이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점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크림에서 판매자는 취소(거래 거절)가 가능하지만 구매자는 취소할 수 없어 약관과 취소·환불 방침에 위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크림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페널티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해석되는 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15% 수수료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정책”이라며 “(솔드아웃과 같이) 거래 취소 시 구매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가 없음에도 플랫폼이 과한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매와 구매를 입찰하고 거래를 매칭하는 과정 속에서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노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플랫폼의 과한 수익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크림은 구매자가 거래를 취소‧환불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