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약 26만건의 해외상품 직접구매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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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사진=연합뉴스] |
부문별로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등이다.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전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 검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 검사 등을 한 결과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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