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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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
김 씨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당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업무를 수행해온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해당 판결이 유지됐다.
검찰은 국민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이 대표와 김씨 등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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