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탈취 의혹 검찰 재수사 받는다

제약·바이오 / 주영래 기자 / 2023-06-28 17:17:28
서울고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재기수사 명령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대웅제약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재기수사 명령은 첫 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하는 절차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탈취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재기수사 명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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