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검찰이 지난해 12월 11일 황재복 SPC대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4일 오전 SPC 본사로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 김형주)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SPC 본사 임직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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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 |
검찰은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회장의 경영 비리 수사 정보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을 포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 일가가 증여세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파리크라상,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였다.
검찰 수사 당시 A 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기밀을 취득해 SPC 측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사관은 현재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조 방해 사건에서도 허 회장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PB파트너즈 소속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30여명의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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