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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정은보 前금감원장의 기업은행장 임명 유력설에 법꾸라지 낙하산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다
30일 금융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하고 본인이 감독하던 기업의 사장으로 간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자체수익을 창출하며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조직이지만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법 조항에서 예외다. 결국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리꽂겠다는 것이니, ‘법꾸라지 낙하산’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어 출근 저지도 고려중이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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