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는 규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KCH는 김 센터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을 각각 갖고 있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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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카카오 제공] |
공정위는 15일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어긴 KC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CH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지만, 지난 2018년까지 수익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수익 중 배당‧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웃돌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금산분리 규정에 따르면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KCH가 이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의 지주회사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KCH는 지분 13.27%를 보유한 김 센터장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1%를 가진 2대 주주다. 이에 더해 카카오게임즈 지분 0.91%도 보유하고 있으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그룹의 지주사로 구분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KCH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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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KCH는 자사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며 적극적인 소명 의사를 밝혔다.
KCH 관계자는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KCH를 금융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KCH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금융사 여부는 금융 관계 법령과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CH가 지난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자사와 같은 비금융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업종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적한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총 모든 안건 48건에 대한 KCH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CH 관계자는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KCH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라며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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