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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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300여명이 20일 국회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
아울러 “구체적인 체계와 법안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일부 위원의 정치적 입장으로만 판단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며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연임 1회 허용 조항과 함께 도시농협 도농상생 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는 현직 중앙회장이 1회 연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놓고 법사위 내부 이견 때문에 법안 처리가 6개월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서 집회를 벌인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 놓고 반년 넘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합장들은 또 “설사 연임제가 도입돼도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들의 몫”이며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면서 법안 자체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합장들은 “(국회 법사위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유의 농축협 조합장들의 국회 집회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과연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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