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법원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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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소송서 승소했다 |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를 진행해 판매가격이 내려갔을 때,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해당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한 점과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하면서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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