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업정지에도 소송으로 버티며 재건축 박차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를 맞은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의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준공 시점을 앞당기며 공사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유가족의 추모식 현장 진행은 불허하면서 사고의 기억을 지우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인근 빈 상가에서 4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올해는 현장 내 추모식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유족들은 인근 상가를 빌려 임시 분향소를 마련해야 했다. 참사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분향소에 조화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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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이날 추모식에는 화정아이파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최근 발생한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은 전대미문의 사고를 내고도 사고 흔적 지우기에만 급급하다"며 "유족의 요구는 단 하나다.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아주 소박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러한 태도는 아파트 재건 공사에 보여주는 '속도전'과 대비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현장은 8개 동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준공 예정 시점은 당초 2027년 12월에서 내년 3월로 9개월가량 앞당겨진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분향소를 찾아 "시민들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표지석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가족들은 추모식 후 사고 현장까지 행진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현산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해명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 문제 등으로 현장 내 추모식이 어려워 유가족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향후 추모 방식에 대해서는 유가족 등 관계자와 협의해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39층 구조물이 무너져 아래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했고,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와 하청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는 경영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반면, 일부 실무진에게는 최고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 동바리 해체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HDC현산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중대한 손괴나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후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HDC현산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HDC현산은 해당 처분이 내려진 직후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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