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가족 온전한 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활동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7일 ‘12.29 여객기 참사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윤종군 의원 (경기 안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 피해자 및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
윤종군 의원은 보임 인사를 통해 “최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안성에서도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 “오늘은 12.29 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00 일이 되는 날”이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 피해자와 유가족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법안 심의를 통해 6개 특별법을 상정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 지급되며, 15 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지원금도 지급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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