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국유업의 '건국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사진=식품안전나라] |
이번에 조치를 받은 우유는 건국유업·건국햄이 제조한 '건국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서 맛과 냄새가 이상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두 제품에 대해 확인 조사에 나섰고 결과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5월23일 제조된 상품으로 건국우유 200밀리리터(㎖)이며, 유통기한은 6월3일 또는 6월 4일이다.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180㎖ 도 회수 대상으로 유통기한은 6월3일에서 6월5일까지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 즉각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영업자에에게 반품하라고 공지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건국유업·건국햄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회수 사실을 팝업창으로 알렸다. 이 회사는 이번 일로 "건국유업을 믿고 성원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더 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