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한글날 맞아 연 5.80% 발행어음 특판…100억원 한도

증권 / 박선영 기자 / 2026-10-08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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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기념…3개월 만기·1인당 최대 100만원
8일부터 선착순 판매…예금자보호 제외·중도해지 금리 확인 필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키움증권이 한글날을 맞아 세전 연 5.80%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어음 특별판매 상품을 출시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행사 100주년을 기념한 상품으로, 3개월 만기에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8일부터 총 100억원 한도로 '한글사랑 특판 발행어음'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 키움증권 사옥 전경 [사진=키움증권 제공]


올해는 1446년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첫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의미를 상품 조건에 반영했다. 연 5.80% 금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총 판매 한도 100억원과 1인당 가입 한도 100만원은 첫 한글날 기념행사 100주년을 상징한다.

이번 상품은 3개월 만기이며 제시된 연 5.80%는 8일 기준 세전 연 수익률이다.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

투자자가 100만원을 연 5.80% 금리로 3개월간 운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세전 약 1만 45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익은 가입일과 만기일에 따른 운용 일수, 적용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은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4', 홈페이지의 발행어음 메뉴에서 매수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 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이번 특판을 준비했다"며 "더 많은 고객이 단기 여유자금을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뒤 12월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했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사인 키움증권의 신용위험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투자자는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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