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대한제분 배상 책임 안하고 있다"
[메가경제=정호 기자] 대한제분과 '곰표 밀맥주'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세븐브로이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악재를 맞았다. 이 이면에는 대한제분의 일방적인 '곰표 밀맥주'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가 밑바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2023년 대한제분으로부터 '곰표 밀맥주'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곰표 밀맥주' 브랜드 계약이 해지되며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과 기존 생산 물량 폐기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 |
▲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곰표밀맥주.[사진=CU] |
세븐브로이는 2020년 첫 출시되던 당시 약 6000만캔의 판매고를 올리는 품절대란을 일으켰다. 성장세에 힘입어 세븐브로이는 230억원을 투자해 익산에 수제 맥주 공장을 증축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성장세는 세븐브로이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반전된 상황이다. 2024년 1월 초기 중소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한 뒤 약 1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세븐브로이는 채무 조정과 경영 정상화 등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 결정에는 대한제분과 '곰표 밀맥주'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해 10월 하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다뤘다. 주요 안건은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사이에 영업비밀 탈취 및 기술 갈등이었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당시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로 생산했던 1500여톤 맥주가 탱크에 남았지만, 대한제분은 캔 용도로 담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5월 25일 법원에 '곰표 밀맥주 시즌2' 제품 판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9월까지였던 기존 곰표 밀맥주 법적 판매 기간 도중인 같은 해 5월 제주맥주로 생산업체를 변경했다는 대한제분의 발표 때문이다. 당시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의 핵심 제조 기술을 경쟁사인 '제주맥주'에 전달했다는 것이 사유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서 의원은 "세븐브로이의 '곰표밀맥주'를 대한제분이 경쟁사와 함께 선보인 동일이름 제품의 외관, 첨가된 과일, 세종효모 등이 동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사는 국정감사 이후 피해보상 조정을 작년 말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제분은 보상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세븐브로이는 지적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처우로 인해 재고 폐기 등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로 회사는 심각한 매출 급감,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정감사 이후 당초 약속했던 피해 보상금 지급을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는 대한제분 측에 세븐브로이의 법정관리에 대한 일부 책임과 계약 이동으로 인한 폐기 손실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갈등 해소를 도울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상표만 빌려서 당사가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홍보한 제품이 큰 성공을 거두자 상표권자가 그 성과를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황이다"며 "공정한 절차, 그리고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라는 사회적 질서를 훼손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