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당 총 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 예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스타벅스는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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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여 금액의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간 내에는 사용 조건 없이 환불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불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급된다. 계정당 최대 환불 가능 금액은 현재 보유 한도 기준인 200만원이다.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경우 매장을 통한 제한적 환불도 지원한다. 또한 리워드 회원 탈퇴를 원하는 고객은 잔액을 무기명 실물 카드로 이전하면 즉시 탈퇴가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매장에서도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으로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스타벅스는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 업무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카드 편의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루 운영할 방침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모두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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