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 개정안...승자는 결국 '이커머스' 뿐

유통·MICE / 정호 기자 / 2025-06-11 17:06:09
온라인으로 재편된 유통구조 상, 현 시점에 맞지 않아
"매출 타격 불가피, 상생보다는 공멸을 선택하는 개정안"

[메가경제=정호 기자] 대형마트를 견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정책적인 실효성이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아닌 대형마트만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도 문제 해결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휴업일을 달마다 두 차례에 걸쳐 공휴일로 지정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며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 휴일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들은 현재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때 상대적으로 고객유입률이 낮은 주중 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문제는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주말과 평일 발생하는 매출 차이가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이 의무휴일제도보다는 과다 출혈 할인 경쟁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견과 반대로 규제 개선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업계와 여야 모두에서 불거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법이 오히려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의 성장 발판을 만들었다"며 "되려 대형마트들은 테넌트(입점 매장) 비중을 늘리며 쇼핑 공간 외에도 주말 문화·여유 공간으로 역할을 해 전통시장과 같이 성장해 가는 관계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효과와 정책 시사점'을 살펴보면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이 반대 경우와 비교해 주변 상권 매출이 3.1% 높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는 키즈카페를 비롯한 레저시설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리뉴얼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층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겸하며 단순 쇼핑 공간 외 역할도 하는 셈이다. 

 

2023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가 큰 업태로 온라인쇼핑 58.3%, 식자재 마트 및 중규모 슈퍼마켓 30.6%, 편의점 4.6%로 나타났다. 이 구조는 현재도 건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했지만, 온라인 유통은 16.7% 증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며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이만한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국민의힘 의원도 "시대착오적인 규제강화"라며 "복합적인 유통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법률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대다수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당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만큼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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