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매각 주간사 EY한영에 인수의향서 제출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기존보다 6개월 더 늦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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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새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연장된 기한까지 법원으로부터 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5일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 가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약 3049억 원의 신주 인수대금 중 잔금인 2743억 원을 납기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내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배제를 결정하면서 인수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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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CI |
이후 쌍용차의 재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쌍방울그룹, KG그룹 등이 인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쌍방울그룹은 매수자문사로 삼일PwC를 선정하고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KG그룹 측도 EY한영에 쌍용차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시에서도 KG그룹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가 나타나다가 변곡점을 맞는 등 쌍용차 관련 주들이 연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 참여를 밝혔던 코스피 상장사 이엔플러스는 전날 관련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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