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캐리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연 매출 1000억원대 기업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노동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해 서울 용산구 소재 더캐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캐리는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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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더캐리 사옥. [사진=더캐리 홈페이지] |
노동부는 언론 보도와 제보 등을 토대로 매장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측이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기본적인 노무관리 체계 전반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계열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불법파견 의혹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한 ‘위장고용’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와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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