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19일, 러쉬·동구밭·린넨앤키친(제품 단종) 등 일부 샴푸바(고체샴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가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벤질벤조에이트, 리모넨, 유제놀, 신남알, 리날룰 등이 일부 검출됐지만, 제품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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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바 알레르기 유발 성분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 병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쇼핑 등에 있는 샴푸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시판 브랜드만 70여 개, 제품만 170여 개가 넘는다.
소비자시민회의는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고체샴푸) 10개 제품만을 조사했지만, 조속히 전수조사에 나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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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바 알레르기 유발 성분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전 성분의 0.01%를 초과하면 반드시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0개 제품 중 러쉬의 ‘뉴’, 동구밭의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 린넨앤키친의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단종)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리모넨은 피부와 눈에 자극성이 있고 리날룰과 신남알은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제놀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벤질벤조에이트(벤조산벤질)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가 된 러쉬, 동구밭, 린넨앤키친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원과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러쉬 ‘뉴’ 제품은 지난 3월 성분을 리뉴얼 하면서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함을 확인했다”며 “린넨앤키친의 ‘수분가득 약산성 샴푸바’는 단종된 상태이며 동구밭의 ‘올바른 샴푸바 중건성용’은 기존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정 조치를 했다. 매년 급증하는 샴푸바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개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전수조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분에 대한 인체의 영향을 소비자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판단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시민회의는 “샴푸바 사용자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함을 고려하면, 현재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너무 약하다. 소비자를 위하여 처분의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결을 위해 사용하다가 부작용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표기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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