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단독조정·소송지원’ 도입으로 피해구제 빨라진다

유통·MICE / 주영래 기자 / 2026-02-19 16:06:08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고 소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명시 등을 핵심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쟁점이 단순한 사건, 또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집단분쟁 등 주요 사건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도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변호인단을 통해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 대리나 소장 작성 지원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안전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위해성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원이 관련 위해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 제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고 소송 부담을 줄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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