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해달라”

유통·MICE / 심영범 기자 / 2026-05-11 15:49:50
서울고법에 동일인 지정 취소·집행정지 신청 제출
공정위 “김유석 부사장 경영 영향력 확인”
동일인 지정 불복 소송 첫 사례…재계 관심 집중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해 기업집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 [사진=쿠팡]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유석 부사장은 물류 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했으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량 확대와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 지정 근거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동일인 지정 기준과 플랫폼 기업 규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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