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차 피해 방지 노력·사실관계 충분히 반영 안 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으로 별도 제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6246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고 수습 과정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식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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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6246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쿠팡] |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개보위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이 개인정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휴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와 관련해서도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쿠팡은 "국내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들이 상품 추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함께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게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탈퇴 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이내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도 별도 제재를 받았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CFS에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CFS는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의 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으로 관리했으며,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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