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2349억 원을 취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4곳 및 삼성웰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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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2349억 원을 취소했다. [사진=삼성웰스토리] |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 삼성전자 등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급식단가 개선안에 따른 식재료비 마진, 위탁수수료, 물가 인상 연동 조건 등 일부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주장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경쟁입찰 도입 시도를 중단시키며 내부 거래를 주도했고, 이는 바이오 사업 투자 및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원 확보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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