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시 원하는 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게 더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 네이버(대표 최수연)와‘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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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유통 상품정보 표준화 업무협약식 :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주관 네이버쇼핑 부문장(왼쪽 세번째)이 협약서에 서명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이번 협약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정보를 GS1 국제표준을 적용해 체계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제조·브랜드사와 온라인 유통사 간 상품정보 공유 플랫폼(이하‘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판매자(Seller)들은 입점하려는 온라인 쇼핑몰에 각각의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했고,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는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상품정보들이 많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됐다.
또한 다양한 판매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품정보를 등록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처럼 검색되어 정확한 비교를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제조·브랜드사는 표준 바코드 기반의 상품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은 이 상품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어 상품정보 등록과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비자 또한 표준 바코드 기반으로 상품정보가 표준화되면 여러 판매자의 판매조건과 구매 옵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검색의 혼란을 줄이고 쇼핑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축적된 상품정보는 맞춤형 상품 추천, 신상품 동향, 소비패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는 제조·브랜드사가 상품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집된 상품정보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업계에 제공한다. 또한 GS1 표준상품코드를 신규로 사용하는 기업에게 라이센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상품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상품분류 기준과 상품정보 항목 등을 제공하고 대한상의가 구축한 플랫폼에 상품정보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 입점 판매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쿠팡, G마켓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계와도 국제표준 상품 바코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네이버와의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품정보 표준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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