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중 단통법 일부 개정"…삼성 갤럭시 S24 얼마나 싸질까?

경제정책 / 이동훈 / 2024-02-02 15:32:28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이르면 이달 중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전면 폐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으나, 갤럭시 S24 시리즈 등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스마트폰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 대통령실이 2일 단통법 일부 개정 의사를 내비치면서 해당 기기를 더 싼 가격에 구매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사진=삼정전자]

그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 통신망 고도화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쪽으로 돌리고, 일회성인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이 벌어질 수 하자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통신망 고도화 투자와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그리고 요금인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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