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폭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금융·보험 / 송현섭 / 2023-07-17 15:26:57
배우자·직계존비속 피해에도 보험료 납입·대출상환 유예 등 지원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한화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폭우 피해를 당한 한화생명 보험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지원받게 된다. 또 융자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6개월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최근 발생한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에 나선다. 한화생명 본사 사옥인 여의도 63빌딩 전경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사고보험금 접수에 따른 편의 조치도 시행한다. 폭우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일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모바일과 홈페이지·팩스·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 접수를 받는다.

한화생명은 폭우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대출상환 유예를 받으려면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찾아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한편 한화생명은 산불이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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