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AI 교육비 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추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나 나이, 장애 등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AI 제품과 서비스 이용비뿐 아니라 활용 교육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더불어민주당)은 AI 취약계층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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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동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AI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정보격차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의 취지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도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서울시 AI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AI 제품과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실제 A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AI 활용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인 만큼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조례 심의와 예산 편성,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한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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