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N 자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공정위 경고

통신·미디어 / 이상원 기자 / 2026-09-02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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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수급사업자 대금 60일 초과 지급…지연이자 5900만원 미지급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FSN의 자회사 애드쿠아인터렉티브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8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애드쿠아인터렉티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애드쿠아인터렉티브 CI [사진= 애드쿠아인터렉티브]

공정위에 따르면 애드쿠아인터렉티브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지연이자 5900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애드쿠아인터렉티브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애드쿠아인터렉티브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애드쿠아인터렉티브는 코스닥 상장사 FSN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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